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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전환 기준 총정리 (2025년 기준)
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외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피부양자 요건, 소득 및 재산 기준, 자동차 기준, 그리고 전환 후 보험료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👨👩👧👦 피부양자 자격 요건
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며,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📌 주요 조건:
- 직계존속: 부모, 조부모 등 (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)
- 직계비속: 자녀, 손자녀 등 (만 19세 미만 또는 학생, 장애인)
- 배우자, 형제자매 등도 일정 조건 하에 가능
📌 공통 자격 유지 조건:
- 사업소득, 근로소득 등이 없는 자
-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💰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 (2025년 기준)
✅ 소득기준 (연간 기준):
- 사업·근로·기타 소득: 연간 1,000만 원 이하
-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: 연간 2,000만 원 이하
🧾 다양한 소득 사례:
- 퇴직 후 알바로 월 100만 원 소득 → 연 1,200만 원 → 피부양자 자격 상실
- 연 1,800만 원 이자소득 → 가능
- 연 2,500만 원 금융소득 → 자격 상실
🏠 재산 요건 및 점수화 방식
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평가되며,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.
✅ 피부양자 재산 요건:
-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
- 5.4억~9억인 경우 연소득 1,000만 원 이하 추가 요건
📋 재산 점수 환산 기준 (2025년 기준)
- 1,000만 원당 5.17점
- 점수당 보험료: 208.4원
📌 전세 보증금 포함 방식
- 전세 보증금의 60%만 간주 재산으로 반영
🧾 재산 점수화 예시:
▶️ 예시 1: 공시가격 3억 아파트 (서울)
- 재산세 과세표준 약 2억 → 2억 ÷ 1,000만 원 × 5.17 = 103.4점
- 보험료: 103.4점 × 208.4원 = 약 21,530원/월
▶️ 예시 2: 전세 보증금 2억 원 거주자
- 간주 재산: 1.2억 → 62.04점 → 보험료 약 12,930원/월
🚗 자동차 점수화 기준 (2025년 기준)
자동차는 소유 여부, 차종, 연식, 시가표준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.
✅ 주요 기준:
- 시가표준액 4,000만 원 초과 차량: 점수화 대상
- 경차 및 9년 이상된 차량: 점수 면제
📋 자동차 점수 산정 방식:
- 기준: 차량 가액 100만 원당 1점
- 점수당 보험료: 208.4원
🧾 자동차 점수 예시:
▶️ 예시 1: 시가표준액 2,000만 원 승용차 (5년 차)
- 점수: 20점 → 보험료: 20 × 208.4 = 약 4,168원/월
▶️ 예시 2: 경차 또는 10년 이상 차량
- 점수 없음 → 보험료 추가 없음
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정리
항목 | 조건 또는 예시 | 설명 |
소득 | 연 2,000만 원 이하 | 초과 시 자격 상실 |
재산 |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| 초과 시 소득 1천 이하 요건 병행 |
전세 보증금 | 60% 반영 | 간주 재산으로 점수화 |
자동차 | 시가표준액 4천 초과 | 점수화 대상 |
점수당 보험료 | 208.4원 (2025년) | 점수 총합으로 환산 |
🧭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도움말
-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: 1577-1000
- 공단 홈페이지: https://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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